法 “故 장자연 문건, 위조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일부 승소

2013.11.20 17:51:05

【stv 이호근 기자】=법원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 문건’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가 장 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44) 씨가 장 씨의 전 매니저 유 모(33) 씨와 탤런트 이미숙․송선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함에 따라 김 대표는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이 장자연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 씨가 문건을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유 씨가 ‘장자연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김 씨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며 유 씨에 대해 7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 씨는 앞서 2009년 3월 장 씨가 사망하자 장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 씨라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에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 씨가 문건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 씨와 송 씨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이 문건 위조에 개입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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