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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이호근 기자】=영화배우 이병헌(43) 씨를 협박한 혐의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1)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같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1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전했다.
이와 별도로 이씨를 협박하고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트위터에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의 일부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제한을 주고 연예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를 ‘거짓말 종결자’로 표현하는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은 경멸적 내용을 담았다. 이씨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이씨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11월 여자친구 최 모 씨와 공모해 영화배우 이병헌 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하고, 이듬해 1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11년 1월 고가의 시계를 편취한 혐의와 2008년 지인 이 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날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금전적인 문제였고 합의가 됐는데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 상고뿐 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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