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지인들에게 수십억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시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고 선고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8일 오전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날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를 연기함에 따라 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강씨 측은 “현재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고가 나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서면으로 연기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 고소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 강씨가 빨리 구속에서 풀려나서 직접 오해를 풀어야 해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
root2-kr@hanmail.net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