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3일 전 소속사 대표 황 모 씨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시후는 지난 3월 전 소속사 대표 황씨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22‧여)와 모의해 성폭행 사건을 꾸며냈다고 황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황씨는 이에 무고 혐의로 박시후를 맞고소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시후가 A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
박시후는 지난 2월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지난 5월 A씨가 고소를 취소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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