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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상용 기자】=탤런트 장자연의 전 매니저이자 일명 ‘장자연 사건’을 폭로했던 유장호(33)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가 호야스포테인먼트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옛 직원 권 모(34) 씨에게 고소당했다.
권씨는 “장자연 사망 직후인 2009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자연 문건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는 자신의 수첩이 아닌 내 수첩을 제출했다”고 폭로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최근 유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오금동 호야스포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장자연 문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던 경기 분당경찰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필적이 적힌 노트 제출을 요구받은 유 대표가 권씨의 수첩을 자신의 수첩이라면서 경찰에 냈고, 이후 국과수의 필적 감정에서 장자연 문건의 필체와 유 대표의 필체가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는 “유 대표가 장자연 문건을 조작하거나 위조한 것이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던 때, 유 대표는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앞서 권씨는 유 대표의 것 대신 자신의 수첩이 국과수에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 내용을 ‘go발뉴스’에 제보했으며, 이에 go발뉴스에서는 지난 5월 장자연 유서의 일부와 유 대표 필적의 자획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go발뉴스는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문서감정사협회 소속 우진감정소에 의뢰한 감정서를 인용해 유 대표의 경찰 신문조서 상 필적과 장자연 문건을 정밀 대조한 결과 ‘ㄱㄴㄹㅂㅅㅇ' 등 자음 7개와 모음 ‘ㅐ’ 등 총 8개의 자획에서 서로 유사한 특징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 대표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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