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혐의 류시원, “말싸움한 것” 혐의 부인

2013.06.25 15:41:16


【stv 이호근 기자】=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1)이 법정에 섰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류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내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다소 과한 폭언을 한 적은 있지만 부부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말싸움이지 협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류씨가 아내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어린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류씨의 아내가 결혼 생활 이후 150여 차례에 걸쳐 류씨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했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에도 녹취했다며 폭행과 관련된 음향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 CD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해당 CD 내용을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공판에서 청취하기로 했으며, 따로 공판기일을 정해 류씨의 아내 조 모(32,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류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류씨는 아내에게 “내가 우습냐, 너 나한테 죽는다”, “너 잡아갖고 어디가서 어떻게 했는지까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 조씨가 “류씨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류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류씨는 “조씨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조씨를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로 대응했다.

결혼생활 2년 만인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조씨와 류씨는 두 차례에 걸쳐 합의에 실패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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