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안 했다는 고영욱

2013.06.07 18:18:25


【STV 이호근 기자】=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고영욱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영욱의 변호인은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A양을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B양과 C양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관해,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반성하는 차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된 양형 및 신상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은 부당하다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다소 수척한 모심으로 변호인 2명과 법정에 출석한 고영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손을 모으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이날 변호인은 A양과 A양의 지인, 경찰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A양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이고, A양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양을 비롯한 3명의 미성년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양을 제외한 B양과 C양은 앞서 수사과정에서 고영욱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고영욱은 그간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할 당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었다고 협의를 부인해오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 4일 자신의 잘못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4시 4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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