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주변 장묘시설 설치 금지' 법안 발의돼

2017.04.21 09:07:07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장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설치제한 녹지지역 포함된 주거지역에 장묘시설 설치 금지
김도읍 의원 "수목장, 주택밀집지역에 설치되면 교통난으로 주거권 침해"


앞으로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주변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지난 11일“현행법에서묘지 등의 설치제한에 녹지지역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주거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최근 주택이 밀집해 있는 부산 북구 인근에 수목장 건립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1km이내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자연장지(수목장)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조성이 되면 장례차량 통행 및 명절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권이 상당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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