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성매매를 시킨 식당 주인 구속

2015.04.08 10:02:32

협박·강요한 업주 구속, 성매수자 입건 

 

【충북브레이크뉴스 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청장 윤철규)는 지난 2 J군 소재 ‘L식당업주 B(54. )를 다문화이주여성을 강요하여 성매매 알선한 것과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금년 1 8일부터 2월 초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가 결혼이주여성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고용해 써빙과 주방일을 시키면서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라며 협박,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이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임을 감안하여, 경찰은 피해자를 이주여성쉼터에 연계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하고, 취업을 알선 하여 자립기반을 지원 하는 등 피해자 피해회복 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문화 차이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가 있을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cyim@c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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