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진통제 성분’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업자 송치

2013.05.01 21:17:04

시가 6 3천만 원 상당 수입, 관절염·신경통 특효제로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알쓰맥스 3종을 수입·판매한 경기 고양 소재 ()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씨(, 50)와 행복한 나노웰 대표 정모씨(, 3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되었다.

 

조사결과, 홍모씨는 ‘09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알쓰맥스알쓰케어제품 총 5,779(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모씨는 홍모씨로부터 공급받은알쓰맥스제품과 자신이 수입한알쓰큐제품 1,291(시가 1 2,264만원)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였다.

 

특히 이들이 수입한알쓰맥스알쓰큐제품은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알쓰큐알쓰케어제품에서 소염·진통제 의약품 성분인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1캡슐 당 2.018~16.289mg 검출되었다.

 

또한 스테로이드제 성분인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 1캡슐 당 2.148ug~3.60m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제조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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