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자동차 에어백 미작동, 소비자 불만 증가

2013.03.08 06:03:30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미작동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에어백 미작동 78.6%(52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에어백 자동작동’ 5.8%(39),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 기타 9.7%(65)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1년간(2011.8~2012.8)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전치 5주 이상 26.4%(24)였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차량 처리 현황은폐차 38.5%(35)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 이상소요된 경우가 35.2%(32), ‘300~400만원 미만 12.1%(11)의 순으로 나타나 차량 파손 상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91명 중 82(90.1%)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에어백이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되지만, 현재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검증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함께 인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 보조장치로 미국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사망 감소효과가 안전벨트는 45%,에어백은 13%인데 비해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동시에 사용하면 50%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2,500명이 정면 에어백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추정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충돌시험 방법 다각화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게는차량 취급설명서 외에 에어백에 대한 상세 설명서 교부에어백 부품의 특수성(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품이 아님)을 감안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설정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에어백은 안전벨트 보조 안전장치로써 일정 충격량 이상에서만 작동되므로 모든 충돌 상황에서 에어백이 작동된다고 과신하지 말고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며, ▲취급설명서에 있는 에어백 관련 내용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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