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식약청, 유통기한 경과 밀가루 사용한 ‘과자’ 회수 조치

2012.12.10 08:38:06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참 담백한 미니크래커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11 22참 담백한 미니크래커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12.10.29.)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 1(20kg*50)을 원료로 사용하여 총 7,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11.21.까지(제조일자 2012.11.22.) ‘ 담백한 미니크래커제품으로 크라운제과() 자체상품과 ()지에스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식약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허용외 타르색소검출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서울 성북구 소재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뉴피쮸짱-포도향(유통기한: ’14.1.5)’에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 타르색소(‘아조루빈’)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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