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식약청, 금속조각 혼입된 조미오징어 판매금지

2012.11.07 06:50:17

금속조각 혼입된 조미오징어 유통 판매·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오잉(유통기한: ’13.5.9)'에서 발견된 금속조각( 1.5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