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발기부전치료제 함유 ‘가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 구속

2012.08.17 06:53:41

타다라필 등 함유, 시가 76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 47)와 유모씨(, 53)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옥타원’, ‘라미코-F‘, ’F-365', ’-플로우등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포장하여 총 24,462,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 9옥타원용기 등을 수입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하여옥타원’ 986, ‘라미코-F’ 1,762,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박모씨는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옥타원제품의 통관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작업을 하였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체제이디' 대표 유모씨는 2010 1월부터 2012 7월까지 박모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하여-플로우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하였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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