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식약청, 기준 부적합 ‘가쓰오부시’ 판매 금지 조치

2012.07.02 06:37:50

기준·규격 부적합가쓰오부시제품 등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왕(경남 밀양 소재)이 제조한가쓰오부시훈연 고등어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0.010/)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적정 온도·시간 조건보다 높은 고온에서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하여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 한 2개 업체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중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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