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 강화

2012.06.14 07:01:57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나 폐기물 등의 불법 배출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강화하도록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오·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관리소홀 등으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2011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에는 총 12,855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폐수 무단방류 등 50곳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83곳의 폐기물 부정적 보관·처리 등 총 827곳의 위반사항을 적발(위반율 6.4%)·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의 특별감시·단속은 장마기간(6월 하순~7월 하순)을 전후한 6월부터 7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과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6 2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 ··구별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계도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해 특별감시·단속 세부계획 홍보하도록 했다.

 

2단계는 장마기간인 6 23일부터 7 24일까지로 상수원보호지역,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 강화와,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오·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 중점단속이 실시된다.

 

3단계는 장마가 끝난 7 25일부터 7 31일까지 추진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지역별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감시·단속 기간 중에는 시·(··)에 환경오염신고·상담창구(전화 국번없이 128, 휴대폰의 경우 해당 지역번호 + 128)를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이번에 적발된 오·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 또는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검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할 방침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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