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국제특허 획득, 1년 이상 빨라진다
김호원 특허청장과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은 지난 6월 4일 한-일 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PCT-PPH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다.
PCT-PPH는 기존 PPH의 우선심사 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특허성이 인정된 PCT 출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PCT-PPH를 이용하게 되면 한-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이번 한-일 PCT-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 기업 전체 해외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중·일 3국과의 PPH 및 PCT-PPH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과 출원인들의 신속한 해외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나라와 PPH 및 PCT-PPH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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