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제품을 ‘변강쇠파워’, ‘소갈환’으로 광고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해온 김모씨(남 71세)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 모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하여 무허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가 이번에 검거되었다. 조사결과, 김 모씨는 2010. 2월부터 2011. 11월까지 정, 환, 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으로 광고하여 총 59,368정 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을 전화 주문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의약품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 할 것이며,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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