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악덕 사채업자에게 1,597억 세금 추징

2012.05.18 07:14:37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 17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세청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24건은 조사가 진행중 이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사채를 갚지 못한 대학생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은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 적발, 관련세금 등 15억원 추징

(사례 2)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 적발, 관련세금 등 16억원 추징

(사례 3) 영세상인들로부터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증거은닉과 통장거래내역 변조 등으로 세무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악덕 대부업자 적발, 관련세금 등 11억원 추징

(사례 4) 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하고, 연체시 주가를 조작한 후 대량매매 등으로 소액주주를 울린 탈세 대부회사 적발, 관련세금 등 42억원 추징

 

탈루혐의 대부업자 123명 일제 조사착수

 

아울러 국세청은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오늘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민생침해 담당 조사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시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錢主)를 끝까지 찾아내어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특히, 금년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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