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 여부 개표

2012.12.17 07:21:20

도봉구 창동 개표(14)결과 46%반대, 실태조사로 구역 해제되는 첫 번째 사례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주민들의 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첫 번째 사례가 14() 도봉구 창동에서 나왔다.

 

이날 개표결과 토지등소유자 총 230중 사업해제 106표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46% 30%가 넘어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중 8개 구역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정비계획()과 추정분담금 등의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에 의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8개 구역 중 2곳은(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 이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해 자진해제 했다.

 

6개 구역에 대해선 지난 10 29일부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투표, 2일간의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4개 구역이 투표율 50%를 넘어 개표에 들어가고, 2개 구역은 50%를 넘지 않아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한다.

 

주민 의견청취는 45일간 실시해 참여율이 50%가 넘으면 개표를 통해 정비사업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고, 50% 미만일 경우 의견청취 기간을 15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개 구역은 광진구 화양동이 60.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어 도봉구 창동 55.2% 성북구 정릉동 55.1% 동작구 신대방동 54.4%, 평균 투표율은 56%.

 

이 중 도봉구 창동이 14() 최초로 개표를 실시해 실태조사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도봉구에 이어 동작구는 17(), 광진구는 20(), 성북구는 22() 개표한다.

 

서울시는 개표 결과에 따라 3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30%가 넘지 않을 경우는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성조사(전문가용역)추정분담금정보제공구역해제 찬.반의견청취(투표)구역해제 요구(30%이상)(구청장시장) 도시계획위원회 해제 심의(시장)정비구역등해제 고시(시장)

 

1차 의견 청취 결과 50%에 미달한 강동구 천호동, 은평구 증산동 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해 최종 투표결과를 집계하게 된다.

 

특히, 이중 현재 20.8%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은평구 증산동의 경우 15()~16() 이틀간 현장투표를 실시하고 최종 집계가 30% 미만인 경우 개표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6개 우선 실태조사 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정비사업 진·퇴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앞으로 남은 구역의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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