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전남도, 긴급복지지원 지원 기준·기간 늘려

2012.12.14 07:03:24

전라남도는긴급복지지원 지침을 개정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 및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긴급복지지원 지침은금융재산 조회 기준일과 요청일 사이에 지출한 의료비, 학비, 사회보험료,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부채상환액 등을 금융재산 공제범위로 확대하고지원기간 현실화를 위해 1개월 지원 원칙을 3개월로 변경하며의료지원 본인부담제 폐지 및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또 시장·군수가 위기가구에 탄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수, 단가스, 단전, 건보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많은 위기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 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거주지 시군, ··동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