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경기도, 2013년부터 27개 시·군 동물등록제 시행

2012.12.12 05:44:20

경기도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2012. 2. 5)으로 동물등록제가 내년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동물등록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8 10월 전국 최초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성남시 소재 반려견 5천두에 대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4년간 경기도 자체적으로 총 20개 시·군에서 1십만 여두에 대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도는 그동안 동물등록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의 전면 시행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등록대상은 27개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만약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1차 권고, 2 20만원, 3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 5만원, 2 10만원, 3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은 칩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가 1∼2만원선이다.

 

동물등록절차는 관할 시·군 동물관련 부서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면 칩 장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대한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며, 관할 시·군에서는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는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인천을 인접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상 한 해 평균 2 1천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개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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