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중간간부 인사···'탈검찰' 현실화 주목

2017.08.10 09:09:02

【stv 사회팀】=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되는 고검 검사급 인사를 10일 단행한다.

 이번 인사는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를 비롯해 각 지검 차장검사 및 주요 지검 산하의 지청장 등 보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무부와 검찰의 새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발탁되느냐다. 두 자리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에서 각각 공안과 특수수사 분야를 총괄·지휘한다. 검찰 일선의 핵심 보직이라고 할 만하다.

 현재 공석인 대전고검,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리도 이번 인사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이다. 이 두 자리는 검사장이 앉던 곳이었지만 '검사장급'으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차장급 검사가 배치될 게 유력하지만, 원포인트 인사로 검사장 추가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기동 검사장이 단장을 맡았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경우 단장을 차장급으로 낮춰 유지한다. 수사단의 위상은 다소 격하되지만  '제2의 중수부'로 불릴만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수사단장에 누가 앉을지 큰 관심이 모인다.

 이 외에도 대검 기획관 과장을 비롯해 각 지검 차장검사 및 주요 지검 산하의 지청장 보직에 대한 인사도 이뤄진다. '법무부 탈검찰화' 후속 조치로 검사가 담당하던 법무부 과장급 자리도 이번 인사를 통해 외부에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에서 형사부 경력이 없는 검사는 부장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일반 검사 및 부부장 검사 중 형사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에 3분의 1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부장승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력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부터 향후 부장 승진까지 남은 기간 중 3분의 1 이상을 형사부에 근무해야 부장승진이 가능해진다.

 다만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가 주는 충격을 고려해 이 같은 제도를 차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일선청 부장 보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고검 검사급 검사의 중앙지검 부장보직 보임도 제한된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막내기수에 해당되는 사법연수원 29기가 이미 4년차 부장인 점을 감안해 이 원칙은 30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하고, 고검소재 6개 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 배치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재경지검 4곳과 고검소재 지검 4곳에 확대설치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민생에 밀접한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건을 주로 맡아 처리하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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