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재판이 오늘 사실상 마지막 심리에 들어선다.
지난 3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장장 5개월에 걸친 심리의 종착점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4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5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공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삼성 뇌물 사건의 쟁점들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앞서 전날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했는지 여부 ▲대가 관계 인식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삼성그룹의 정씨 승마 훈련 지원 등 쟁점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공방 절차가 마쳐지면 남은 절차가 남았는지 살펴본 다음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열 방침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한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피고인신문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에 걸쳐 신문을 받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첫 재판이 열린 뒤 처음으로 본인의 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신문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그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었다 ▲최순실(61)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등에 대해 몰랐다 ▲삼성그룹서 총수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은 결심 공판에서도 5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임했던 심경, 혐의에 대한 입장 등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토대로 8월 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이 마쳐지고 2주 뒤 선고 공판 일정이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8월 넷째 주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공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함에 따라 삼성 뇌물 사건이 '생중계 1호' 재판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 1심 선고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