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오늘 첫 재판

2017.07.17 09:05:28

【stv 사회팀】= '돈 봉투 만찬' 논란 끝에 면직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말하고 변호인 측이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전 지검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주목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만남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지난달 23일자로 면직 처리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21)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 전략1팀장(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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