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삼성전자와 애플 간 국내 특허소송 2차전은 삼성 측의 패소로 끝났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를 판결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의 작성하던 문자메시지를 보존하면서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분할 기술(808특허)과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상황 지시자를 터치하는 방법으로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시키는 기술(646특허), 같은 사람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기술(700특허) 등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808특허에 대해 “비교 대상 발명품인 PDA와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발명 목적도 상이하지 않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 대상 발명품으로부터 해당 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기술의 진보성이 없는 만큼 해당 특허는 명백히 무효”라고 설명했고, 646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이 출시해 1996년경 국내 시판된 PDA제품에서 646특허를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700특허에 대해서도 “애플 측의 i메시지는 애플의 ID를 부여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어서 과제해결 원리가 상이하다. 고정된 시각을 기준으로 타임스탬프를 출력해 그룹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신메시지와 수신시간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는 상성 측의 기술 구성을 따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앞서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하자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걸면서 1차 특허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면서 서로에게 배상판결과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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