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전자발찌를 찬 채 출장마사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졌다.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26) 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500만 원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5년간 주거지 밖 외출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과 알코올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 화학적 거세 2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거 두 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평소 흉기를 휴대한 채 거리를 배회하고 출소 후 오히려 흉기를 이용해 더욱 폭력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도착증 환자인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약물투여를 함으로써 성기능을 약화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3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에서 출장마사지 여성 A(3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는 2010년 10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했으며, 2005년부터 미성년자를 비롯해 모두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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