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은 이른바 ‘몸사’(몸을 찍은 사진)이나 ‘몸 영상’(알몸 영상)을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틱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와 함께 ‘16세 여자 몸사 팔아요’와 같이 자신의 이름과 성별, 신체 사이즈 등을 올리면 이를 본 구매자는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가격을 지분하고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건네받는 몸사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부 모바일 메신저에서 전화번호가 없더라도 아이디만 추가하면 채팅을 하거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더욱이 ‘몸사’는 얼굴이 나오지 않게 신체 부위만 찍는 것이라 사진을 보내도 자신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몸사와 같은 음란 사진 매매는 성매매나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해 게시물을 올리면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은 물론 공유를 통해 친구의 친구까지도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댓글까지 주고받을 수 있어 감정적인 글이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글이 SNS를 통해 한번 전파되면 또래 친구들 사이에 글이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의 모 중학교에서는 2학년 A(15)군이 같은 학교 친구가 스마트폰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에 욕설 등 악의적인 글을 남기자 감정이 격해져 문자를 통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다음날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미영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찍어서 보내 장당 돈을 받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 왕따나 제2차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폰의 폐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등 기관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아이와의 관계를 높이면서 관심을 두고 스마트폰 사용을 점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가진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13만 7,605명(72.8%)로 청소년 10명당 7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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