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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당국과 벌금 6조원 합의

회사 벌금…권도형 개인도 2800억원 내야


【STV 박란희 기자】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씨의 코인회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권 씨도 개인적으로 2억400만달러(약280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과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당초 SEC는 53억달러(약 7조원)를 책정했으나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됐다.

SEC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의 증권 사기 중 하나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라고 벌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것이 승인된다면 대담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올해 1월 파산 보호 신청한 테라폼이 납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의 자산은 4억3010만달러(약 5885억원), 부채는 4억5090달러(약 5474억원)다.

이로 인해 벌금은 무담보 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이 코인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면서 미 뉴욕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이송국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권 씨는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 있는 한국행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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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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