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비대위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통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제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비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전준위는 당헌 80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정치수사로 야당을 옥죄어 올 때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개정을 주장했다.
전준위가 의결한대로 당헌이 개정됐다면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비명(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고, 여론의 조짐이 신상치 않자 비대위에서 당헌 개정을 막은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제3항은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된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 3항에서는 윤리심판원이 정치탄압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지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당무위로 주체를 변경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1항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당한 정치탄압이나 수사 상황에 대비해 예외조항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에서는 비대위 결정을 환영한 반면 친명(이재명)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헌 80조 1항을 놓고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