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비해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살인과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적용되는데 스토킹 범죄도 부착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실형을 선고 받은 스토킹범에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스토킹범도 법원 명령이 있을 시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주문할 때 '피해자 등 접근근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또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산 자가 재범하면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부착명령 선고 시 법원은 준수 사항을 부과해야 하는데, ‘피해자 등 접근금지’(제3호)는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또 범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준수사항도 동시에 부과 가능하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