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에 대해 “자칫하면 또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우리가 무리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냈고 사실은 대참사를 빚었다. 지금 이 논의는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지지율 하락이나 여론 환기를 위해 정치 탄압하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 맞서야 되고 방어하는 건 맞다”면서도 “국민들의 민심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경계했다.
또한 “그래서 오늘 비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주기를 기대 내지, 촉구한다”면서 “재선, 3선 의원들도 (의견을) 모으는데 개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좀 강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고 초선 의원들도 신중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당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고 국민 신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면 (개정안대로) 1심 판결 후에 당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 한 달간 윤리심판원에서 (직무 정지)이게 정치 탄압이냐 이런 것들을 잠깐 점검하는 그 부분만 해석만 잘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지금은 권리당원 투표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성격이 인지도나 또 약간 인기 투표적 성격이 좀 있다”면서 “이번 호남에서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인기 중심의 투표가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결과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로 바꾸었다.
조항의 내용에 따라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감싸기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