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동적으로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이 비대위 전환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비대위로 전환해 이 대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주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소송서류를 법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 소송 방식을 선택했다. 소송 서류 전체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소송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 대표의 대표적 측근으로 불리는 정미경 최고위원조차 “이 대표는 대장부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이젠 옳고 그름 아니라 당원 고통과 지금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당의 혼란은 가중될 예정이다.
또 이 대표는 오는 13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여론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