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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대우조선 파업 종료, 정상화에 가속도

손해배상 문제 합의점 찾지 못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파업으로 선박 건조 일정이 밀린 거제 옥포조선소의 정상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지난 22일,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4.5% 인상 △설·추석 50만 원, 여름 휴가비 40만 원 지급 △폐업 사업장 조합원 일부 고용 승계를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진 하청노조 임시 총회에서 잠정안이 찬성률 92.3%(참석 인원 118명 중 109명 찬성)로 가결되면서 지난했던 협상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건조장) 점거를 풀자 지난달 18일 이후 중단됐던 작업을 재개했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일요일인 이날에도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2독(dock·선박건조장) 선박 진수와 1독 선박 건조 재개 작업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작업 재개는 하청 노사가 지난 22일 임금 4.5% 인상 등의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것이다.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는 애초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교섭 파트너였던 협력사협의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임직원 성명서와 인간띠 잇기 퍼포먼스 등 여론 작업에 집중할 뿐, 기성금(하청업체에 지불하는 공사대금) 인상 등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한편 손해배상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당사는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여럿 있어 노조가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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