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민회의 측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애플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선택하도록 했으나 제3자 결제가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간접 암시해 소비자들을 인앱결제로 유인하는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비난했다.
염승열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현재 구글이 시행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원하는 결제 방식을 구현할 수 없으며, 원하지 않는 결제 방식(제3자 결제)을 사용해도 높은 수수료(최대 26%)를 지불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말했다.
애플이 제3자 결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을 부조리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