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친환경적인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장사법은 앞서 사람을 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아직 정서적 거부감으로 인해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초근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한 개정 동물보허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수분해장은 불과 고열을 이용해 시신을 태우는 화장과는 달리 알칼리 용애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법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동물 사체는 멸균 상태가 되고 2시간 안에 동물 사체에 있는 병원체도 없앨 수 있다.
가수분해 기술을 통한 장법은 처리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일절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화장의 1/4, 매장의 1/6에 불과해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완전히 멸균된 액상물질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돼 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중기 옴부즈만에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요청했고, 중기 옴부즈만도 이에 호응해 법령 개정을 건의해왔다.
지난해 6월 동물장묘업 범위에 수분해장이 추가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동안은 동물이 사망한 경우 상당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배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장례시 소유주의 장법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실제로 사람 장례에도 도입될 만큼 기술이 상용화 됐으나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사람 장례에는 널리 쓰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화장보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기술인만큼 인식 개선만 이뤄지면 널리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