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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전문가 "자수 아니다"

“경찰, 살인 고의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STV 김민디 기자】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A씨(20)에 대해 전문가는 A 씨는 자수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지난 18일 YTN 방송에 출연해 인하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사실 자수한 게 아니다. 경찰이 (현장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A씨에게) 확인 전화를 해 A씨가 받은 것이고 물어보니 그 때서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경찰에 연락한 게 아니라 경찰이 연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의 여러 가지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증거인멸"이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짚었다.

또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 준강간치사죄로 고소됐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가해자는 현재 '고의'로 피해자를 추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승 박사는 이에 "고의로 추락사를 시켰다면 살인인데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떨어졌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준강간 치사로 영장은 청구했지만, 공소장 변경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준강간 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A씨가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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