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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 VS 1만890원’

노동계는 1만890원 제시…"지구 대다수 나라가 대폭 인상"


【STV 김민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사용자위원 측은 2023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시간당 9160원)’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시간당 1만890원과는 18.9%(시간당 1730원) 차이가 난다.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높은 물가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는 실질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이며, 오랫동안 코로나19의 고통스런 시기를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물가가 심각할 정도로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지구상의 대다수 나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급 능력을 지속해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의 어려움은 재벌 중심의 이윤 축적과 수직계열화된 구조적 문제”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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