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추모공원이 제2의 공동묘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례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장지를 조성한다.
공동묘지라는 으스스한 명칭과 분위기를 일신해 추모공원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문제는 공동묘지가 추모공원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앞서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장례 문화를 위해 1990년대부터 전 국민 화장(火葬)운동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호응 아래 화장률은 해마다 급상승해 2020년대 화장률은 90%에 달한다.
화장 문화가 정착하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화장문화에 파생돼 봉안당에 고인의 골분을 모시는 봉안(납골) 문화가 이어진 것이다.
각 지자체의 추모공원은 이번에는 봉안당 부족으로 제2, 제3의 봉안당 건물을 증축하고 있다. 이는 또다른 국토의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
봉안 문화 극복과 친환경 장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색된 것이 자연장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장이 수목장으로 고착화 되면서 수목장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다. 각 사설 수목장지는 수천만 원대 수목장을 판매한다. 이를 막기 위해 공설 수목장지가 마련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전 공동묘지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추모공원이나 사설장지의 수목장을 할 게 아니라 ‘나무가 있는 곳 어디라도 수목장을 하자’는 장례운동을 벌여야 한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어울리는 장법이 있겠는가. 수목장지를 명목으로 추진되는 추모공원이 제2의 공동묘지가 되지 않도록 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