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오히려 녹음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폭탄급 멘트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13일 김 씨와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지문 배포를 통해 “(방송사)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며 “채권자는 김건희씨, 채무자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 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법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불법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격앙된 언사를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김 씨와 기자 사이에 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대표적인 친여 매체로 주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데 매체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