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근 일부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해당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데일리한국은 ‘서울시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의 꽃제단 사용 강요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가족은 상조를 이용해 장례용품 일체를 상조로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장례식장이 꽃제단의 반입을 막았다.
결국 유족은 일부 금액을 별도로 결제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은 ‘거래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상담에서는 자신들의 물건을 써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업계는 2017년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를 도입해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일부 장례식장의 강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강요 행위는 장사법 위반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9조 5항 2호에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상조 영업자들은 일부 장례식장의 강요행위에 대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 상조 영업자는 “장례식장이 갑이니 을인 우리는 장례식장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