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는 2019년 자본금 증자 조치라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을 혁신했다.
‘자본금 15억 원‘ 이상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은 영세업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결국 관철됐다.
상조업계에는 자본금 기준 상향을 전후해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고, 2018년 140개였던 상조업체 수는 2019년 3월 92개로 48개가 줄었다.
이후 상조업체 수는 84개(2020년 3월)→82개(20년 6월)→80개(20년 9월)→77개(20년 12월)→75개(21년 3월)→75개(21년 6월) 등의 완만한 우하향 추세를 보였다.
2015년(228개)에 비하면 6년 만에 153개의 상조업체가 인수나 폐업·등록 취소·직권말소 등으로 사라진 것이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자본금 15억 원이 넘고 상대적으로 탄탄한 상조업체들이 살아남으면서 상조업계 구조조정도 얼추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그간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예치로 업체 폐업시 회원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 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놓였다.
또한 공정위는 자본금 15억 원 등록기준 마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갖춘 사업자만 상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통해 상조업계는 회원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장례라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상조 가입이 통과의례로 여겨질 정도로 대중화 된 것이다. 상조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684만 명에 달한다.
상조업체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각종 결합상품을 시도해 회원 구미에 맞는 서비스를 런칭하는가 하면 금융기관과 협업해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