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업체 사업자단체인 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전준진)가 공정위의 공식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허가를 공고했다.
공정위는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사업자단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요건이 맞는다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준 이후 9개월 만에 대상협의 설립허가를 내주었고, 상조업계는 본격적인 사업자단체의 경쟁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대상협과 한상협, 양 단체의 특징은 엇갈린다.
대상협을 주도하는 보람상조그룹의 최철홍 회장은 그간 ‘큰 회사는 뒤로 물러나고 중견기업들이 주도하는 협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말을 반영하듯 대상협 회장은 중견기업인 제이케이 상조의 전준진 대표가 맡고 있다.
반면 한상협을 주도하는 박헌준 전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큰 회사가 이끌어야 추진력이 생긴다’는 원칙 하에, 본인이 직접 한상협의 회장을 맡았다.
논란도 있다. 한상협의 박헌준 회장은 프리드라이프를 VIG파트너스에 매각한 터라 ‘상조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조산업협회 회장을 사업자가 아닌 이가 맡는 것이 어색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양대 사업자단체 출범 후 다음 과제는 양대 사업자 단체의 통합이다. 두 단체의 통합은 어느 단체가 더 많은 회원사를 확보하느냐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여론에 민감한 만큼 좀 더 많은 우군을 확보한 사업자단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대상협은 최우선 과제로 ‘모집인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모집인 등록제는 철새 모집인 방지와 모집인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이 과제는 상조업계의 가장 큰 병폐로 손꼽혀 왔던 터라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경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