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19.3℃
  • 구름많음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19.7℃
  • 흐림대구 22.4℃
  • 흐림울산 21.7℃
  • 흐림광주 22.2℃
  • 흐림부산 23.5℃
  • 구름많음고창 18.8℃
  • 구름조금제주 23.4℃
  • 구름조금강화 19.4℃
  • 흐림보은 18.6℃
  • 구름조금금산 17.7℃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21.9℃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SJ news

공정위 “소비자 항변권, 학계서 연구되면 적극 수용”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 소비자 항변권 논의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28일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토론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세미나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항변권이 학계에서 연구되면 관련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8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진명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과 정다영 충남대 교수가 토론했다.

고형석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소비자 항변권에 대해 설명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 항변권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장례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 상조 회원이 상조 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항변권 인정이 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상조업의 소비자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각호에 나와 있다. 할부법에 따르면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이 소비자 항변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 교수는 소비자 항변권의 효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상조업체나 신용카드회사(소비자가 상조계약 맺은 경우)는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각각 5영업일, 7영업일 안에 소비자 항변권 수용 여부를 선택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 교수는 “이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고, 5·7영업일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다”면서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의 발표 이후 토론에 나선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 분야의 법 집행이 활발하지 않고 논의도 많지 않았다”면서 “할부거래 분야가 처음 다뤄질 때는 소비자 인식도 높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과장은 “일반 할부거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서, 청약철회, 항변권 등인데 계약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가 된다”면서 “소비자 항변권은 이슈도 적고 연구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항변권이 상대방의 수락여부와 무관하다는 주장,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다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도달주의의 문제점과 5·7영업일 등 항변권 발생요건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일인지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변권 행사에 따라서 할부금의 범주는 딱 잘라서 어디까지는 이행되고, 어디까지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법에는 단순화 시켜서 적용시켜 놓은 것이니 (학계에서) 연구해서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