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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신문 구독하고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문 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소개한다.

먼저 신문 구독료의 공제 대상은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등 종이 신문만 해당되며 인터넷 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이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해 검색할 수 있으며, 웹 및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문 구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할 때 꼭 사업자에게 문화비 전용 현금 영수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제율은 30%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5000여개 사업자가 등록돼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접수하는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은 “신문 구독 비용을 지로나 계좌이체로 지급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정보원 개요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으로, 다양한 문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 문화 정책과 문화 산업을 지원하는 문화 정보 사업들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정보화 기반 구축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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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케이티와 국제결혼 발표, 혼인신고 절차도 마무리 【STV 최민재 기자】한류스타 송중기(38)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의 임신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30일 오전, 혼인신고를 마쳤다. 송중기가 아빠가 되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 양과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오늘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밝혔다. 케이티는 송중기의 이탈리아어 선생님으로 알려졌고, ‘빈센조’ 촬영 이후 이탈리아에서 인연을 맺었다. 케이티는 지난봄, 송중기를 따라 한국에 동반했다. 한남동 빌라에서 함께 살며 둘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트도 가고 여행도 다니기도 했다. 송중기는 케이티의 한국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촬영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기에,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영어 선생까지 붙여줬다. 송중기는 케이티가 임신하자 그녀의 부모까지 한국으로 모셨다. 케이티와 친정 식구 등이 송중기가 새로 이사한 200억 원대 규모의 이태원 집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케이티와 모친이 출산 준비를 하는 모습 또한 포착됐다. 지난 1월, 도산공원에 있는 '봉XX' 매장에서 엄마와 함께 유아용품을 미리 둘러보기도 했다. 송중기는 "케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