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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정위,상조상품 불완전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미리 제공한 재화, ‘사은품’ 오해받는 경우 많아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2구좌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에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하였다.

사례 둘. B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구좌당 월 39,900원 100회, 월 3,000원 100회)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3일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고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혹은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형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밝혔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해서 계약을 맺어놓고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부분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관련 조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되면,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 가액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조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않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고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는 형태도 등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입비나 계약금 등 어떤 명목이라도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에 받기로 했을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후불식 상조회사임에도 선불식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해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탈법적인 후불식 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액을 납부토록 유도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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