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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故 이건희 삼성 회장 ‘원불교 가족장’으로 장례 치른다

장지는 용인 에버랜드 내 삼성가 선영



한국 재계의 상징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삼성 측은 이날 오전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알리고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면서 “조화와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장으로 치른다는 뜻과 함께 조화·조문을 사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회장이 재계의 상징이었던 만큼 장례 이틀째인 26일 정·재계 인사들의 이 회장 조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인사들이 이 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회장의 입관식은 원불교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원불교식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유언이나 유언장을 남겼을까.

세간에는 이 회장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이 회장이 급작스레 쓰러진 만큼 유언장을 남겼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계열사 사장을 지낸 모 씨는 “의식이 없는데 유언장을 쓰기는 힘들다”면서 유언장의 존재를 부인했다.

이 회장의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8일 오전에 한다.

장지는 경기 용인 에버랜드 내 삼성가 선영이나 수원 선산 등이 후보지였는데, 용인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불교 장례식>
 

원불교 경전 법문집에 따르면 예전(禮典) 상장에 관하여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1.상장에 대하여 2.열반 및 열반식 3.호상 4.입 및 입관식 5.발인식 및 운상 6.입장식 및 장사 7.복제 등 7가지 절차를 통해 장례식이 진행된다.

 

1.상장에 대하여

상장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보내는 일이라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이요, 당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기라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의식 가운데에는 두 가지 의의(意義)가 있으니, 하나는 친척·친지를 본위하여 그 정곡(情曲)을 풀며 절차를 갖추는 것이요, 하나는, 당인을 본위하여 그 참 열반과 천도를 기원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다 이치에 당연하여 하나가 결함되어도 원만한 의식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중에도 주(主)와 종(從)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형식을 따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라.

 

2.열반 및 열반식

1.사람이 열반에 가까운 때에는 자신이나 그 측근자로서 [열반의 도](世典)를 더욱 진실히 이행할 것이요

2.사람이 열반에 들면 측근자는 조용히 수족을 거두고 백포(白布)로써 시체를 덮으며, 장내를 정돈하여 청정히 하고 주위를 정숙히 할 것이요

3.열반실의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하고, 시체의 정결에 주의할 것이요

4.만일 열반인의 병이 전염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열반 전부터 소독에 주의하며, 소독 또는 입관이 끝나기 전에는 독경 법사나 조객을 직접 시체실에 안내하지 말고, 따로 사진 봉안소를 설치하여 행사하게 할 것이요

5.열반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열반식을 거행하되 1분간 좌종이나 요령을 울린 다음 1.개식 2.입정 3.심고(예문 24) 4.성주 3편(예문 3) 5.천도 법문(예문 4·5) 6.독경(서원문·심경) 7.염불(5분내지 10분간) 8.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6.천도 법문은 원문본(原文本 예문 4)과 경어본(敬語本 예문 5)의 두 가지가 있나니, 각각 그 경우에 따라 적당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며, 법계(法階)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영가에 대하여는 교례편 교의(敎儀) 5절 7항의 경우를 제하고는 초종(初終)일체 행사에 그 낭독을 생략할 것이요

7.열반식이 끝나기 전에는 곡성을 내지 말 것이요

8.열반식이 끝난 후에는 장막 등을 둘러 시체실을 정리하고,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여 조상(弔喪)을 받으며, 때로 독경·염불 등을 할 것이니라.

 

3.호상

1.초종(初終)장례에 상장(喪葬)을 보호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상소를 두되, 친척 친우 중에 경험 있는 이로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외무·응접·의식·상구(喪具)·장력(葬役)·회계 등 모든 일을 분담하며, 부의록·조객록·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이요

2.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를 발송하며, 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것이 당연하나, 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조전·조장(弔狀) 등으로 위문할 것이요

3.부고와 조장 등은 신구간 처지에 적당한 문례(文例)를 선택하여 예에 맞게 할 것이요

4.친척 친지는 정의에 따라 각자의 경제 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부의할 것이요

5.상가에서 불 피우고 달야(焚薪達夜)하는 구습은 폐지하고, 등촉을 가옥 주위에 밝힐 것이요

6.상주의 머리 풀고(散髮) 옷 엇매고(袒衣) 발 벗는(跣足) 등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7.교회장이나 기타 공적인 장례에 해당하는 상사(喪事)인 때에는 매양 해당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존중히 밟을 것이니라.

 

4.입관 및 입관식

1.입관은 수의와 관(棺)이 준비되는 대로 하되, 착의(着衣)하기 전에 시체는 정결히 할 것이며, 착의한 다음 시체를 묶는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2.수의는 굳이 고급류로 새로 제조할 것이 아니라, 당인의 의복 가운데 정결한 것을 선택하여 착의하되, 생전의 예복이나 출타시의 복식과 같이 할 것이요

3.관(棺)의 장광(長廣)은 넉넉히 제작하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즙(屍汁)이 새지 않도록 단속하여 입관할 것이요

4.입관할 때에 금포(衾布) 면포(面布) 등 보조물의 사용은 관례와 필요에 따라 적당히 할 것이요

5.입관을 마치면, 관포(棺布)를 덮고 장막 등을 둘러 영구실을 정리한 다음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고 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입관식(入棺式)을 거행하되, 1.개식 2.입정 3.심고(예문 24) 4.헌배 5.성주(예문 3) 6.천도법문(예문 4·5) 7.독경(서원문·심경) 8.염불(5분내지 10분간) 9.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6.폐식 후에는 열반 표기(예문 76)를 영구실 앞에 걸었다가, 운상할 때에 장렬의 선두에 행진하게 하며, 장례 후에는 영위 봉안소 앞에 걸었다가 종재 후 거두되, 종사·대봉도·대호법·대희사 등 법훈인의 열반 표기(예문 77)에는 법호·법훈만 표기하나니라.

 

5.발인식및 운상

1.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열반 후 제 3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식장은 교당 또는 자택으로 하며, 발인식은 사진 혹은 위패(位牌 예문 78)를 대상으로 하여 거행하되, 1. 개식 2. 착복 및 고유문(예문 25) 3.상주 대표 고사(예문 26·27·28) 4.심고(예문 24) 및 일동 경례 5. 성주 1편 6.천도 법문(예문 4·5) 7.독경(서원문) 및 축원문(예문 29) 8.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발인 식순 중 형편에 따라 입정·약력 보고·설법·조사·일반 분향·조가 등을 가하여 행할 수 있으며, 착복 및 고유문은 복제(服制)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복표(服票)를 착(着)한 다음 주례가 고유문을 대독하고 착복인들이 일제히 영전(靈前)에 2배하며, 축원문은 주례가 낭독한 다음 상주들이 본석에서 주례와 함께 불전에 4배할 것이요

3.발인식의 상주 대표 고사(예문 26·27·28)는 형편에 따라 가감 사용할 것이며, 기타 관계인의 고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혹 특히 낭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주 고사에 준하여 처지에 맞도록 간결하게 제작 사용할 것이요

4.발인식의 축원문(예문 29) 가운데 "열반인은 평소에 천성이"로부터 "수행이 있었사오니"까지는 한 예를 표시한 것이니, 이 밖의 특점이 있으면 부연(敷衍)기입하고 없으면 약하되, 모든 것을 사실로 하고 조금도 허찬(虛讚)을 말 것이며, 법계(法階)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경우에는 전문을 처지에 맞도록 적의 가감 사용하되, 특히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로부터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며"까지의 부분은 생략 사용할 것이요

5.폐식하면 바로 발인하되 운상 중 상여소리나 곡성(哭聲)은 폐지하고 엄숙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요

6.운상할 때에는 열반 표기·사진 화환 등속을 상여에 앞세우고, 상여 뒤에는 상주·친족·은족 등 관계자와 일반 조객이 질서 있게 열을 지어 행진할 것이요

7.장의 때의 주악과 장렬의 장엄 등은 당시의 일반 관례와 상가의 형편과 열반인의 경우에 따라 분의(分義)에 맞도록 간소히 할 것이니라.

 

6.입장식 및 장사

1.영구가 장지에 당도하여, 화장이면 점화 후와 매장이면 평토 후에 입장식을 거행하되, 1.개식 2.심고(예문 24) 및 일동 경례(2배) 3.성주 1편 4.독경(심경) 5.영결사(예문 30) 6.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법계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입장식에는 영결사의 낭독은 생략할 것이요

3.장사(葬事)는 매장과 화장 두 가지 법 가운데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되, 매장에도 재래식으로 분묘를 만드는 법과 평토 후 4각 또는 원형으로 평평한 단(壇)을 만들고 그 중앙에 표석(標石)을 세우는 법이 있으며, 화장에도 유해를 분쇄하여 정결한 산에 뿌리거나 맑은 물에 띄우는 법과 앞에 말한 매장법으로 성분(成墳)하는 법과 탑을 세우고 탑 안에 봉안하는 법이 있나니, 경우와 형편에 따라 분의에 맞게 할 것이요

4.장지는 옛 풍속에 따라 풍수설에 의하여 자손의 화복을 논하는 습관은 폐지하고 형편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 할 것이요

5.장례 후에는 열반인의 사진이나 위패(예문 78)를 정결한 실내에 49일간 봉안하고, 상주와 각 관계인이 수시로 염불·독경 등으로 그 천도를 축원할 것이요

6.재래식의 영위 설치와, 우제(虞祭)·조석 삭망 상식(朔望上食)·소상(小祥) 대상(大祥) 등 일체 번잡한 예는 폐지할 것이니라.

 

7.복제

1.복제는 전기복(全期服)과 반기복(半期服)과 당일복(當日服)이 있나니, 전기복은 49일(7·7일)간, 반기복은 21일(3·7일)간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장례 당일 착복하는 것이요

2.전기복은 부모·자녀·부부간으로 비롯하여 내외속 3촌간 까지에 착하며, 반기복은 열반인과의 척분과 평소 정의에 따라 기타 관계인이 자량(自量)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일반 조객이 장례 당일에 한하여 착하는 것이요

3.복은 일률로 평상복 또는 보통 예복의 왼편 가슴에 복표만을 착할 것이요

4.교회장 등 공적인 관련으로 인하여 착하게 되는 복기가 2항에 정한 복기와 상치(相差)될 경우에는 더 장기인 복기에 좇을 것이요

5. 복기 중 거듭 복을 착하게 된 경우에도 복표는 하나만을 착하며, 중복된 복표는 정하게 보관하였다가 각각 해당 탈복의 예를 행할 때에 사용할 것이요

6.반기의 복인(服人)은 3·7재(齋)에 참예하여 탈복의 예를 행하고, 3·7재에 동참 못한 경우에는 각자 처소에서 탈복한 후 종재식에 참예하여 전기 복인과 함께 탈복의 예를 행할 것이요

7.복기 중에는 추모하는 정성으로 심신을 더욱 재계하고 행동을 특히 근신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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