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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미등록 상조업체, 경기도 특별경찰단에 덜미 잡혀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업체 운영 등 3명 적발

미등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현행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 원 중 31%인 6억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 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 (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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