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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취소 및 망언 사과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아동센터는 좌파”라고 지적하며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한 후보자 아내의 후원행위를 비난하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라는 망언을 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호 제8항에 의하여 전국에 4300개소가 설치되어 11만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아동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 여당과 야당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운영 현실화 및 돌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정기부단체로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많은 부분 후원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부족한 보조금(15년 시설장의 경우에도 최저 급여 수준, 호봉제나 인건비 분리 교부 없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아동들의 프로그램비가 여부에 따라 인건비가 조정되어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차별받고 있다)을 민간의 후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중요했던 ‘온종일돌봄체계’ 모형은 현 정부 들어 방과 후 나 홀로 아동의 공부방, 사랑방 또는 상담소의 역할을 해 왔던 지역아동센터를 모토로 보건복지부 같은 과에서 ‘다함께돌봄’을 만들었고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의 출발이라는 이유로 상대적 차별에 놓여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는 것을 “좌파에게 후원하는 것”이라고 한 해당 의원의 망언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가뜩이나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후원은 못할 망정 이념적 진영논리로 이용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 뿌린듯 하다.

첫째 해당 의원의 발언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의 정신을 훼손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편향이 없다. 특히 국가 보조금 시설이 정치 편향적 후원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둘째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이들은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제36조 “아동으로 하여금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연히 위반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한국당 해당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념적 정치 편향 도구로 사용한 해당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 제4조, 정부의 할 일에 대한 역할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분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

1.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17조 “정부는 아동들이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대로 이념적 진영논리와 같은 왜곡된 정보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해당 의원의 해명과 발언 취소, 망언 사과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라.

1. 자유한국당 해당 의원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 “어떠한 이유(종교, 정치, 빈부 등)를 막론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아동과 학부모들, 종사자들과 후원자들에게 이념적 정치편향과 진영논리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자유한국당 해당 의원은 전국의 11만 아동들과 학부모 그리고 1만 종사자들과 모든 선한 후원자들 앞에 즉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하라.

이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 당대표실 및 해당 의원실 항의 방문과 함께 법의 근간을 흔드는 해당 국회의원의 사퇴를 위한 집단시위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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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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