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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한상공,(주)보훈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 돌입

상조회원들은 3년 내에 피해보상 신청해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이 (주)보훈라이프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상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주)보훈라이프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안내하며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3년 내에 서류를 갖추어 당 조합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해달라”고 공지했다.

 

(주)보훈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지난 1일 취소됐다. 한상공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취소된지 11일이 지난 후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공지한 것이다.

 

(주)보훈라이프가 한상공과 맺은 공제계약은 지난 6월 7일 중지됐으며, 지난달 9일 전격 해지됐다.

 

공제계약이 해제된 (주)보훈라이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

 

 

▲폐업상조회사에 가입된 회원은 소비자피해보상금(50%) 수령 보다는 최초 가입목적을 살려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기존 납입금을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상공은 부산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이후 (주)보훈라이프의 보상을 준비해왔으며, 서류 발송 후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주)보훈라이프의 전신은 한일토탈상조로 부산에 연고를 뒀다. 지난해 11월 6일 자본금 증액기준인 15억원을 충족시킨 바 있다.

 

한편, (주)보훈라이프와 사명이 비슷한 (주)보훈상조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보훈상조는 브랜드 네임으로 ‘보훈라이프’를 쓰고 있어 자칫 소비자들이 (주)보훈라이프와 헷갈릴 우려가 있다.

 

(주)보훈상조는 장례·웨딩·크루즈 등 모든 상품의 고객 납입금의 절반을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보전하고 있으며 견실하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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